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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저해"…청와대 · 국회에 수정 권고

<앵커>

UN 인권이사회에 이어 국제 인권단체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협의체에서는 법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주일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서한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 조작 보도'와 같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축소 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론중재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칭송하고 직접 만나준 국경없는기자회를 비롯한 국제 단체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김부겸/국무총리 : 일단은 지금 국회 논의 과정, 최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시민들은 (언론이) 이미 스스로 자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탐사보도라든지 어떤 추적보도라든지 고발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상업적인, 선정적인 그런 보도들은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한다고 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심수현·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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