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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장은 2차 가해"…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

<앵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3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 씨가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질타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1월 1심에서 10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수사 때부터 줄곧 심석희 선수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심 선수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주장은 조 씨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 씨의 주장은 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 원심보다 2년 6개월이 늘어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지도자인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상혁/심석희 선수 변호인 : 한 번도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조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가 지난 2019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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