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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서울시 "과잉 수사"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서울시 "과잉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에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으로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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