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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민주당 "오늘 처리" vs 국민의힘 "폐기"

<앵커>

이렇게 각계의 쓴소리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강행 처리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그러면 오늘(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세 차례 만나 담판을 벌였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최종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8시 반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담판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즉 피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걸 수정하겠다는 협상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법안을 폐기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협상은 하겠지만 오늘 본회의에 법안 상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8월 임시 국회가 내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시작됩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 자정에 끝나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날인 9월 1일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언론중재법은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1일 본회의를 추진해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처리를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 부담이 된다고 말해 온 데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도 속도 조절보단 정면돌파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 이를 언론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하성원, 현장진행 : 신진수)    

▶ 2시간 격론에 '강행 처리' 우세…원로들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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