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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때마다 '택시 사역' 강요한 상사…직원 20명 퇴사

<앵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부서장이 부하 직원들을 괴롭혀 직원 스무 명이 퇴사했습니다. 폭행과 폭언은 물론, 퇴근 때마다 자신의 택시비를 돌아가며 대신 내게 했다고 합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A 부서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폭행과 폭언은 일상이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직원1 : 직원들에게 뒤통수 또는 뺨을 때리고 욕설 및 폭언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퇴근 때마다 '택시 사역'을 돌아가며 맡았다고 합니다.

[피해 직원3 : A 부장의 강요로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택시비까지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A 부서장은 지난 2017년 해당 부서에 부임했습니다.

속앓이만 하던 부서원들은 지난해 노조가 처음 생긴 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지난 4월에야 뒤늦게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식/한국지역정보개발원 노조위원장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임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됐고, 그런 A 부서장조차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끔….]

A 부서장은 결국 지난 6월 직위해제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A 부서장 밑에서 일하다 퇴사한 직원은 모두 20명이 넘습니다.

개발원 측의 대응 방식도 문제입니다.

특히, 가해자 A 부서장과 피해 직원 사이 분리 조치부터 늦었습니다.

지난 4월 직원들은 노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분리 조치는 2주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감사 직전에야 A 부서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택근무 기간 문제로 노사가 계속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 조사 상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감사 담당자 : 아무것도 없이 분리, 분리, 분리. 그럼 나는 놀고 있냐고!]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조사와 분리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황재인/공인노무사 : 근무 장소 변경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감사를) 지체 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조치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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