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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있다" 기소 강행 의지

대전지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있다" 기소 강행 의지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9(불기소)대 6(기소)으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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