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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인천 중구청장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인천 중구청장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김 전 구청장의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천㎡를 아들 명의로 36억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천㎡를 여동생 명의로 4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두 토지 모두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점을 토대로 김 전 구청장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아들 명의로 산 무의도 임야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며 영종도 덕교동 대지는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부패방지법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의 일가가 2003년부터 사들인 중구 용유도 마시안해변 도로 개설 사업 일대 부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처음 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4선을 지냈습니다.

2006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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