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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맞고, 아이 바꿔치기했다"…석 씨 징역 8년 선고

<앵커>

구미 3살 여자 아이 사망 사건의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사라진 또 다른 아이를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와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네 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말고도 석 씨의 임신, 출산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석 씨가 출산예정일로 추정되는 시기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고, 해당 기간 생리대 온라인 주문을 중단한 점, 보정속옷을 구매하고 육아 관련 앱을 설치한 점 등이 임신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신생아 식별 띠가 훼손됐고, 아이 몸무게가 급작스럽게 줄어든 점 등을 증거로 봤습니다.

또 산부인과 후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던 점 등으로 볼 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인정에 잠시 실신했던 석 씨는 선고 직후에도 흐느껴 울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석 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석 씨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친딸 김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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