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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곧 재수감…징역 2년 대법원 확정 뒤 남긴 말

<앵커>

댓글을 활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는 2018년 8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은 어제(21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2심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과 식사를 하느라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시한 2심 판결에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상실했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 촉탁 공문을 보내 조만간 김 지사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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