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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가 데이트 폭력…2차 피해도 외면한 군

<앵커>

연인 관계였던 육군 장교에게 수개월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남성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폭력과 2차 가해가 계속됐는데 육군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현주 씨는 게임을 하다가 만나 연인 사이가 된 육군 중위 A 씨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했습니다.

[최현주 (가명) : 껴안으려고 하고 키스하려고 하고 또 옷도 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밀치고 '하지 말라'고. 절 잡고 구석으로 몰아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난 3월 헤어지자고 말한 뒤 폭행이 더 심해져 경찰에 신고했는데, 취소하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최현주 (가명) :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 복수할 것이다' (신고) 취소를 안 할 수 없었어요. 전화가 11통이 넘게 왔고.]

늦은 밤, 예고 없이 집 앞에 찾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최현주 (가명) : 목을 엄청 조르고, 뺨을 때리기 시작한 거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A 씨는 계속 찾아왔고, 심지어 A 씨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합의와 용서를 구하는 연락을 수십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최현주 (가명) :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남겨 놓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손이 발발 떨리고….]

게다가 최 씨는 경찰 조사와 군 경찰의 두 차례 조사, 모두 네 차례나 떠올리기 끔찍한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최현주 (가명) : (군검찰에서) 또 네다섯 시간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군이 이런 취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거듭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빠른 조치를 간청했는데 군 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육군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 : 제가 보낸 게 맞고.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 다 확인 중입니다. 조사 관련 절차상 위배된 건 없지만….]

육군은 구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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