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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3명 이상 타도 되나? 헷갈리고 복잡한 방역 기준

<앵커>

거리두기 4단계로 처음 시행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명이 함께 택시를 타고 되는 건지 함께 사는 가족은 저녁에 장을 보러 나갈 수 있는 건지 남주현 기자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3인 이상 집합 금지 본격 적용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최임기/택시 기사 : (세 명이 탄다고 하면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조합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진노/택시 기사 : 아니에요. 3인 타는 거 상관없어요, 택시는. 우린 안 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전혀.]

방역 수칙이 명료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보건당국은 타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동거 가족 서너 명이 타거나, 직장 동료 서너 명이 퇴근할 때 함께 탔다가 차례로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동료끼리 세 명 이상 택시 타고 모임에 가는 거라면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다만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4명까지 인원 제한 없이 택시 타도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언제든 서너 명이 함께 택시 타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마트 가서 장 봐도 되지만, 6시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주말 부부나 기숙사에서 지내는 자녀는 동거 가족에 해당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숨이 가빠져 침방울이 많이 튀는 걸 막기 위해 너무 빠른 음악은 틀지 못합니다.

음악 속도는 100~120bpm으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됩니다.

4단계가 되면서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됐지만, 골프장을 포함한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실외체육시설의 방역적 위험도는 낮지만, 샤워실을 간과했다며 조정 여부를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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