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택시를 타는 승객은 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앱을 통해 예외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지만, 택시 기사들의 합승 강요나 합승 승객 골라 태우기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앱을 운영하는 운송 플랫폼 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전조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