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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 약속하더니…'장애인 의무 고용' 어긴 정부

<앵커>

우리 법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지난해 892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교육부나 국방부는 수십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수조사 결과를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긴 정도만큼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SBS가 입수한 1천37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고용부담금 현황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4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물었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는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94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방부와 산하기관도 52억 9천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부담금 총액은 892억 원.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관리하고 부담금도 받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까지, 3억 8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8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0.5%에 그쳤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솔선수범하겠다던 정부, 정작 기존 제도도 제대로 안 지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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