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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손 떼고 주 60시간 근무"…우체국 협상 진통

<앵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정부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또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60시간 안쪽으로 줄이는 데 노사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 8일째, 택배 노사와 정부, 대리점 연합회와 화주까지 모여 이틀째 진행한 협상에서 마침내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여건상 예외적으로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 참여할 경우, 배송 물량을 줄이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전면 이행에 앞서 오는 9월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은 각각 1천 명의 분류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감이 몰리는 설·추석 전 2주간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물량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대책으로 요구해온 수수료 인상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진경호/택배노조 위원장 : 많이 아쉬운 조항입니다. 사실 물량이 감소한 만큼 수입을 보전하자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였지만… 수수료 인상은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분류인력 추가 투입 등에 따른 택배 원가 상승분은 170원으로 추산했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타결했지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사이 분류 작업 이견은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택배노조는 내일 파업을 종료하고 일터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배송이 완전 정상화하기까지는 2~3일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노재민·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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