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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류 작업 '완전 배제'…주 60시간 이내 근무

<앵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협상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택배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국토부의 중재안을 노사 양쪽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택배 노사가 국토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국회에서 이틀째 협상을 벌여온 택배 노사는 택배사가 단계적으로 분류 인력 투입을 늘려 내년 1월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전면 이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은 각각 1천 명의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과로사 방지대책에 따른 택배 원가 상승분은 170원으로 산정했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사의 잠정 합의에 따라 8일째 접어든 택배노조 파업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여의도공원에서 농성 중인 택배노조원들을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파업 철회 여부 등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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