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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록 바꿔주겠다"…흔적 없는 불법 입양

<앵커>

아이를 입양하려면 현행법상 반드시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아이가 그 집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직접 주고받는 불법 입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고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댓글이 쇄도합니다.

취재진이 미혼모라며 메시지를 보내자 하루 만에 10여 개의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출산비용과 사례비에 생활비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건 출생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 입양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자, 미혼모를 데려가 아기를 낳으면 자신들이 낳은 것으로 출생 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 씨/입양 희망자 : 아는 간호사도 있으니까 조산사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해 가지고 낳든지. 본인 이름으로 낳아도 그걸 해도 우리 내 호적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돼.]

출생기록을 조작해주는 산부인과를 안다며 불법 입양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산 흔적을 남기기 싫은 일부 미혼모들이 이런 불법 입양에 나섭니다.

[미혼모 : 시설에서 몇몇 엄마들도 '키울 거야?'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언니. 출생신고 못 하겠어요. 저도 개인입양 찾아볼래요'(라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입양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2011년에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 입양을 하려면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반드시 입양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흔적 없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과거를 숨기고 싶은 미혼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불법 입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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