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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③ : 피해자의 증언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③ : 피해자의 증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서너 개 정도 눌렀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하며 곧바로 덮쳤습니다. (* 중략)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도 물리적으로 저항할 생각은 없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의 법정 발언 중)

한동훈 검사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아닌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한 검사장은 그제(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섭니다.

한 검사장은 가해자이자 피고인인 정진웅 차장검사보다 조금 뒤인 오후 1시 44분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에게 무력을 행사했던 정 차장검사는 10개월 만에 마주한 한 검사장이 증인 신문 서류에 서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이 고개를 살짝 숙여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이후 1시 58분경 재판부가 한 검사장을 '증인 한동훈'으로 호명했고 한 검사장은 증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재판 시작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이날의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동훈…꼼꼼하게 메모하며 적극적으로 증언해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지난 4차례 재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두 증인의 진술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정 차장검사와 함께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두 검찰 수사관은 모두 '한 검사장의 행동 중에 증거 인멸을 의심할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지난 4월 열렸던 네 번째 공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차장검사 외에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유일한 검사였던 장 모 검사는 '피해자 모습에서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무력을 쓴 이유가 '증거 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달리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동일한 증언을 한 셈입니다.

한 검사장은 증인들의 이런 진술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에게 '혹시 질문 사항을 메모하면서 해도 되겠냐'고 물어 허락을 받은 한 검사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흰 종이에 무엇인가를 써가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에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정 차장검사가 자신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한 피해자 한 검사장의 기억은 이랬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대화 내용을 옮긴 부분의 직함 및 직위는 생략합니다.
 
검사 : "(폭행이 벌어지던) 당시 피고인이 소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증인에게 갑자기 다가온 것인가요?"
한동훈 : "네, 아주 아주 짧은 시간에 훅 건너서 오신 겁니다."

검사 :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말은 맞나요?"
한동훈 :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검사 :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가서 증인이 입력하는 휴대전화의 화면을 본 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거는 아닙니까?"
한동훈 :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휴대전화 버튼 조작해서 유심칩 손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윤식 취파용

한 검사장은 당시 정 차장검사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로 볼 때 자신이 휴대전화로 무엇을 입력하고 있는지를 정 차장검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자신의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화면을 볼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대략 20자리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려고 비밀번호 중 3~4개 정도를 눌렀을 때 정 차장검사가 다가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건 직후 정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섰고, 봤더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증언인 셈입니다.
 
검사 : "(정 차장검사가) 다가가기 직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동훈 : "몇 개 번호를 누르고 직전 상황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통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려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3~4개 정도를) 누르는데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훅 넘어온 거라서, 급작스럽게 넘어온 거라 중간 단계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증거 인멸의 정황이 보여 제지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에게 '통화를 하기 위한 통상적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게 증거 인멸을 의심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검사장이 했냐는 겁니다. 이에 한 검사장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 "상식적인 말이지만 전화를 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해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비밀번호로 여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유심칩이라는건 이게 저장 장치인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의 키를 조작해서 유심칩을 손상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고요. 제가 전화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5~6명의 수사팀 인원들이 와 있었고,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불기소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빌미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 검사장은 말했습니다.
 

정진웅 측 "비밀번호를 손으로?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해오지 않았냐"

정진웅 차장검사의 변호인도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충돌 직후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했는데, 변호인은 특히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검사장이 잠금을 해제할 때 휴대전화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아이디' 방식을 써왔다면 압수수색 당시 잠금을 해제한다면서 비밀번호를 손으로 직접 누른 건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였습니다.
 
변호인 :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서 사용한 후에 화면 잠금이 되면 페이스 아이디로 해제하게 설정을 했죠?"
한동훈 : "검찰(에서 답을 했는데) 페이스 (아이디로) 할 때도 있고 비밀번호 (해제 방식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 중략)

변호인 : "2020년 7월 21일 이후에 언제 어떤 이유로 화면 잠금 해제 방식을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한 해제 방식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배제하는 걸로 설정했습니까?"
한동훈 : "제가 자주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면 비밀번호 (해제 방식을) 쓰고 집에 혼자 있거나 사무실에 가면 페이스 아이디 (방식으로) 바꾸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주 바꿉니다." (* 중략)

변호인 : "사건 당일 장 모 검사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식이 비밀번호인지 페이스 아이디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시켜주면서 '화면이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셨죠?"
한동훈 : "네. 사실입니다." (* 중략)

변호인 : "증인이 확인시켜 준 휴대전화 화면으로는 화면 잠금을 비밀번호로 해지하는 지 페이스 아이디로 해지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 : "저거는 비밀번호를 해지해서 하는 겁니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한 검사장이 당시 페이스 아이디로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른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당일에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켠 적이 있냐'고 물으며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보통의 잠금 상태와 다르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거듭 '당시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주제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을 보이다가 종료됐습니다.
 

한동훈이 법정에서 꺼낸 3명의 이름…정진웅, 이성윤, 그리고 추미애

정윤식 취파용
이번 재판은 한 검사장의 출석이 예정되면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다 한 검사장이 이 재판을 둘러싼 안팎의 상항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강요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무력 행사를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검사장이 법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입에 취재진의 눈과 귀가 쏠린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 또한 이런 상황에 정면으로 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진웅, 이성윤, 추미애 3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부당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앙지검이 정 차장검사가 입원한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한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 "중앙지검 언론 풀(* 각 기관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를 일컫는 말)에서 '담당 부장검사(정진웅)가 피압수자(한동훈)의 물리적 행위로 입원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황당했고…. (* 중략) 졸업한 다음에 완력을 당해본 게 몇 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계 되는 상황에서 몸과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병원 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했고 의사분께서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검사고 정진웅 차장검사도 검사인데 (정진웅의 입원) 사진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제가) 입원까지 하면 검찰 조직이 우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팀의 일방적 폭행이 있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팀의 입장을 근거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했으며 정 검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정 차장검사의 입원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일 수 있는데, 중앙지검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자 풀로서 마치 제가 물리적으로 정진웅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했고요. 그런 사안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정진웅 피고인이 저한테 했던 행동이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중앙지검 수사팀 전체 차원의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거나 거기서 수사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라서 거기에 수사를 맡기면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추 장관 등에 의해 기획된 '정치적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추 전 장관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서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이런 사건에 발동했고 저는 이후 증거나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확답 같은 것이 국회에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안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대상자에게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징징댄 적 없다"…한동훈의 단언

정윤식 취파용
한 검사장의 이 발언이 나온 뒤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검사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승인과 수사진행은 대검찰청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수사 지휘를 내린 시점이 한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이후이며 그 내용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 방해를 하지 말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 검사장의 짧은 언급에 비해 추 전 장관은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라도 2천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추가로 추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 언급하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담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 검사장의 입장을 옮깁니다.
 
"저는 두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법에 따라 응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수사대상자에게 헌법상 방어권을 포기하라고 떼를 쓰고 정치인, 장관,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1년째 압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수사 많이 했지만 수사대상자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징징댄 적 없고 다른 수사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별건 수사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권옹호부도 만든다는 마당에 왜 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기초적인 인권원칙과 수사원칙이 깡그리 무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사가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폭행했다면 그 검사를 징계안하고 승진시켰겠습니까? 그 수사책임자를 온전히 뒀겠습니까?"
 

오는 28일 결심 공판…마무리 되는 '독직 폭행 사건'의 결말은

정윤식 취파용
재판에서 나온 증인의 말에 전직 법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이 재판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또 한 차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 방송사가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제목을 앞세워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결국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름을 얻게 된 이 사건은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 지형과 정치권과의 관계 그리고 검찰을 둘러싼 복잡한 변수가 한데 뭉쳐져 수면 위로 떠오른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4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도 한 검사장을 끝내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수사팀장은 초유의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의아한 상황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다음날 28일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6월 28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8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과정이 매조지 되는 모양샙니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검찰 측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검찰의 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허가한 상태라 검찰이 여러 번의 질문을 하고 정 차장검사가 답변을 하지 않는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가는 '사상 초유의 독직 폭행 사건', 이어질 다음 결심과 선고 공판의 자세한 내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① : 목격자들
▶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② : 불리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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