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8월과 10월 대법원 경계 지점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끝난 뒤인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1호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A 씨의 혐의에 적용된 집시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