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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 늘고, 임대료 올랐다

<앵커>

전세나 월세를 한 번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이제 아홉 달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는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매달 일정액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 월세·반전세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6월 26.7%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 전체 임대차 거래의 27% 수준이었던 월세·반전세 비중은 지난달에는 57.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아홉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3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아홉 달과 비교해 5.7%P 늘어난 수치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연쇄적으로 전세 물량은 줄었고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고 임대시장이 빠르게 월세로 재편된 겁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임차료)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큰 전세 조정을 힘들게 만들고 이러니까 월세화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가 있는 거라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가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임차료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세 물량 감소와 임차료 상승으로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 더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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