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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적용 해달라"

<앵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배달 앱 기사나 우버 기사인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의 처우와 보호를 위해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이 아닌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 대리운전부터 번역이나 디자인 서비스까지 플랫폼 노동의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업무 특성도 제각각,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배달 등 지역 기반형 플랫폼은 노동자 재량이 거의 없고 AI 같은 디지털 기술로 실시간 업무 감독이 이뤄지지만, 번역 같은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거리를 골라 사실상 프리랜서처럼 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제도는 이런 업종별,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배달, 대리기사 등이 별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휴식 시간 보장 등이 가능한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택배/배달

[이영주/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 사용 종속 관계가 명확한 분들이라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분들이고 지금 (추진 중인) 종사자 법을 적용받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

유럽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법원은 배달 플랫폼 기사를, 영국 대법원은 우버 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근로자에 사실상 가까운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편입하는 게 맞고 그것을 플랫폼 노동자로 빼버리면 사실은 이들을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상황이니까.]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자는 법률안이 되레 노동자 아닌 노동자 또는 제3의 지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도록 토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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