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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문제 심리키로…논란 가열될 듯

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문제 심리키로…논란 가열될 듯
▲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심리를 하기로 선택해 관련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로 운영되는데 대법원은 매년 약 100건 안팎만 허가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끕니다.

전미총기협회(NRA)의 계열단체인 뉴욕주 협회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 조치가 무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고 하급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구성은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전임자에 비해 총기 권리를 더 폭넓게 보는 쪽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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