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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콕 찍어 특채 강행"

<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12월 31일 해직 교사 5명을 중등 교사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채용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8년 7월과 8월, 이미 이들을 채용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은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제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정치적 부담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한국교총 정책본부장 :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감에게는 재량권이 있고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된 채용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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