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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엄마에 징역 30년 구형

'출생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엄마에 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됐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과 지내며 딸을 낳게 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서류상 이름이 없던 숨진 아이를 A씨가 생전에 부르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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