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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는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연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은 남양유업 제품 홍보였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제품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99.999% 사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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