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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청 팀장 구속영장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청 팀장 구속영장
직무상 얻은 비밀 정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한 혐의로 전 경기도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개발 예정지에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입한 땅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소속 팀장으로 있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토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샀습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이 이 땅을 산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A 씨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A 씨를 고발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를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약 4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부근 땅을 샀던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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