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윤 차관은 올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92%라며 "내년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