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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측 항소심서 혐의 부인…"대가성 없었다"

'뇌물수수' 유재수 측 항소심서 혐의 부인…"대가성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사적 친분에 의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수사와 구속, 재판을 거치며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위암이 발견돼 현재도 치료 중"이라며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가성이 분명히 입증된다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원심이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까지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과거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할 당시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 4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유 전 부시장이 동생 일자리와 아들 인턴십 기회 등을 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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