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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데 서울 출장 왔다면, 사전투표 가능해요? [선거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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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보선은 공휴일인가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법정공휴일이거든요.
재보선 투표 시간은 4월 7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절차 자세히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5&bcIdx=143637&relCbIdx=1147

▶본투표 절차 자세히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5&bcIdx=143614&relCbIdx=1147
Q2 몇 살부터 투표 가능한지, 아예 생년월일로 알려주세요!

Q3 내년에 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냥 내년에 하면 안 되나봐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4분의 1 이상이 빠진 게 아니라면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할지 말지는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판단해요. 

재보선은 선거 날짜도 정해져있어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4월 첫 번째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지요.  

 
Q4 부산에 사는데, 서울 출장 왔어요. 사전투표 가능해요?



가능해요.
서울에서도 서울시장을 뽑기 때문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있다면
사전투표는 불가능해요.

직장이 멀리 있거나, 병원 등에 있어 거동이 불편하면 
'거소 투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신청 기간은 끝났네요. 

투표일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요.
Q5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는?


선거를 하는 사유와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퇴, 사망 등의 이유로 자리가 빌 때 실시해요.

재선거는 크게 두가지 사유로 실시합니다.
①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사망
②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Q6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내년 대선 후보 나가겠다?

 

가능해요.
하지만 대선 전 90일(2021. 12. 9)까지 시장직을 그만둬야 해요. 

 
Q7 그러면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하나요?

시장직을 12월 9일에 그만뒀다고 가정해보죠.
다음 지방선거까지 남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안 할 수 있어요. 
유권자의 선거 피로감, 선거 관리 비용, 선거의 연쇄적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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