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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입증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모두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백 전 장관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백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곧장 소환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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