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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는 언제쯤?

<앵커>

계속해서 남은 궁금한 점들은 법조팀 원종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구성을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있고 그 아래 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핵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Q. 차장은 누구?

[원종진 기자 : 그렇습니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대 단점입니다. 법원, 헌재, 변호사 이런 것으로 경력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수처 차장, 수사를 실무 주관하는 차장으로는 검찰 출신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 본인은 이런 이야기에 뭐 100%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장으로 검찰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복수의 차장 후보자들을 추천을 하는데 그때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들이 섞여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Q. 수사 착수는 언제?

[원종진 기자 : 공수처가 뭐 오늘 현판을 걸고 출범은 했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장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20명 넘는 검사, 수사관들을 새로 뽑아야 하고요, 또 공수처 내부의 세부적인 규칙들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올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올 거냐, 이 부분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온전한 수사기관 되려면 두 달은 걸릴 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Q. 공수처는 누가 견제?

[원종진 기자 : 사실 뭐 이 문제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그냥 덮는다면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총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공수처장은 마땅한 아직 징계 규정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공수처는 출범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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