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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석희 측 변호사 "고통의 과정들, 판결로 인정된 것 같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조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근거인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에 범행 장소와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심 선수 측 변호사는 "주요 공소 사실들이 100% 인정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수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고통의 과정들이 이번 판결로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형량 20년에 비해 10년 6개월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선수가 받았던 피해에 비해선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지도 과정에서의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나 훈육의 차원이었다"며 성범죄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는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차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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