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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검찰 특수단 수사 결과 유감…우려스러운 결론" 유감 표명

사참위 "검찰 특수단 수사 결과 유감…우려스러운 결론" 유감 표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의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 근거 대부분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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