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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김영란법 취지 훼손"…전 위원장 답변은?

이번 설 연휴에 한해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이 농수축산물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도 비슷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태풍과 냉해로,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인들을 돕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작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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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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