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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생기면 '예방접종보상제' 활용

<앵커>

우리나라에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대응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 보험이 아니라 '국가보상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백신 부작용 대책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상제도'의 활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1995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제도를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국가보상제도'는 백신을 맞은 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보상용 '보험'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백신들과 달리, 1년 안에 속성 제작된 터라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보상제도를 활용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제 신청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SBS가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보상 신청은 매년 1백 건이 넘지 않고, 그마저도 평균 40%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보상 액수도 최근 5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신청 1건당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익히 알려진 부작용은 보상받기가 쉽지만, 증상이 특이한 경우 국가보상 제도로 보상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해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백신의 안전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부는 부작용 보상안을 포함한 예방 접종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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