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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는데, 쟁점이 됐던 유예기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라며,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 사업에 실질적 관여를 한다면 도급 형태에 포섭돼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 등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처음 발의안에 있었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자칫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법안소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간 정의당은 "졸속 법안 심사로 참담한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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