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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키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대로면,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주장했다."라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소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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