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인 조 씨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이 동의하면서 정 교수의 판결문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조 씨는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