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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등 논의…"오늘 가닥 전망"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등 논의…"오늘 가닥 전망"
여야가 어제(5일) 이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소위에선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관과 영세 자영업자 처벌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영업상 면적이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나 '소상공인'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등의 타격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관련해선, "자칫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자체의 우려가 재차 법사위에 전달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논의 과정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며 반발하는 정의당은 특히, 적용 시기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규정 부분 등에서 합의점을 이뤘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정부 제시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낮아지고, 벌금형의 하한은 없어진 대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지나치게 배상 규모가 크다."라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된 법안을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토록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늘 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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