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3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어제(30일) 불허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고령인 데다 지병이 있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측은 "검토한 결과 형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거절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달 22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 결과에 따라 다음주쯤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