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측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어제(2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 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그제 자신의 SNS에 A 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김 교수가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A 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