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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참석한 하든, NBA 방역지침 위반으로 5천500만 원 벌금

파티 참석한 하든, NBA 방역지침 위반으로 5천500만 원 벌금
미국프로농구(NBA)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휴스턴 로키츠의 가드 제임스 하든이 약 5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NBA 사무국은 오늘(24일) "리그의 보건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하든에게 5만 달러(약 5천5백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며 "하든은 21일(현지시간) 실내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해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NBA는 선수들이 15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실내 모임에 참석하거나 술집, 라운지, 클럽 등의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든은 '별도의 입구로 들어가 분리된 공간에서 약 30분간 머문 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NBA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4일 예정된 오클라호마시티와 휴스턴의 개막전에서 하든의 출전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휴스턴이 최소 인원 8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는 연기됐습니다.

현재 휴스턴에선 총 16명의 선수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이거나 격리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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