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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2명 범죄 혐의 소명…檢, 윗선 조준 어디까지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2명 범죄 혐의 소명…檢, 윗선 조준 어디까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특히 이 두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모 과장의 경우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오 부장판사는 판단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실무진 2명이 구속되며 검찰은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그 윗선이 누구인지 규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이 실무진들을 크게 질타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상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 사장은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2명의 공무원을 추가조사하는 한편, 해당 범행에 연루된 윗선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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