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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 인사"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내일(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여는 걸 반대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청와대는 후임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장은 후임 차관이 맡지 않고, 외부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새 법무차관이 된 이용구 변호사는 판사 출신 친문 인사입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일했고, 현 정부 들어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습니다.

통상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온 법무차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60년 만입니다.

대검 차장과 법무차관 같은 추 장관 측 인사들마저 등을 돌려 검찰에서는 후보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속전속결 인사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다만 징계위 틀은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원장을 새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 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윤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이 서울 서초동에 본인 명의, 도곡동에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현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 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만큼 급하게 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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