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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e-브리핑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저감과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먼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평일(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됩니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모두 포함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 시 환불 또는 취소해줍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단속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이달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 차에서 발생하고, 특히 노후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양이 많을뿐더러 독성도 강하다"며 "고농도 시즌인 계절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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