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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서울대입구역 '공포의 통화맨'

전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서울대입구역 '공포의 통화맨'
서울에서 최근 정체불명 남성이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다가가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고 있으나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여성들 뒤에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쯤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나타나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마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현장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남성과 마주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경찰에 상담까지 받았지만 정식 신고는 포기했습니다.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불안감 조성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처벌 수위와 별개로 경찰은 남성이 상습 출몰한다는 장소 일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cat-calling)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만∼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2018년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길거리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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