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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태료 10만 원

12월부터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태료 10만 원
정부와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노후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지목됐기 때문인데, 이런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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