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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공은 법원으로…모레 법원 판단이 분수령

秋-尹 갈등, 공은 법원으로…모레 법원 판단이 분수령
모레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몇 달 동안 이어져 온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해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세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과는 달리, 집행정지 재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비중을 둬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재판부가 재판 당일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심문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이틀만인 어제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부는 당일 서둘러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징계 결의 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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