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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한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6,7년 선고

"오늘 너 킬한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6,7년 선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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