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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범죄집단 인정…"범행 목적으로만 구성"

법원, 박사방 범죄집단 인정…"범행 목적으로만 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 일당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 범죄집단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조 씨와 공범 5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 등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성인과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조 씨와 공범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은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구성원들 대부분이 박사방과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다"며 "이 방들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대부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의 공범들은 조 씨가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받은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챙겼던 만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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