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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 능욕' 합성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집중 수사

경찰, '지인 능욕' 합성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집중 수사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합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흔히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착취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뒤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지금까지 7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6명 20대가 1명입니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입니다.

피의자 7명은 합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합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자는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합성 성착취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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